OC한미노인회 총회 폐지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이하 노인회, 회장 김가등)가 총회 제도를 폐지했다. 노인회 측은 지난 25일 총 14명(위임 5명)이 참석한 이사회(이사장 김혜릭) 회의에서 총회 폐지안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인회 측은 총회를 없앤 이유에 관해 ▶현 정관의 총회 성립 요건이 위임 포함 200명 참석인데 현재 회원 수로는 성원을 채울 길이 없고 ▶현재 노인회 재정 상황에선 회당 4000~5000달러가 드는 총회 비용이 부담이 되며 ▶지금까지 총회가 임원회와 이사회 결정을 다시 추인하는 식으로 열려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가등 회장은 “현재 회비를 내 회원 자격이 있는 이가 약 135명에 불과하다. 과거엔 회원이 아닌 이들을 동원해 총회를 열기도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사들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현재 2년인 회장 임기를 4년으로 늘렸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4년 임기, 1회 연임 규정은 차기인 32대부터 적용된다. 이사회는 현 31대 김가등 회장에 한해 차기에 선거 없이 연임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내년 말까지 2년 임기를 마치고 2025년부터 32대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회장은 33대에 4년 임기를 1회 더 연임할 수 있긴 하나, 회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김 회장은 상조회 회원에게 지급할 30만 달러에 노인회가 상조회에 갚아야 할 4만3500달러를 합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 보증을 서야 한다. 이사들은 당장 내년 말 선거를 치를 경우, 개인 보증 문제가 다른 이의 회장 출마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일단 김 회장이 6년 동안 재직하며 최대한 원금을 갚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가능한 한, 임기 내에 빚을 최대한 청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해야 한다. 노인회 측은 이사회가 총회를 폐지했으며, 현재 회원 수로는 총회를 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임상환 기자한미노인회 총회 oc한미노인회 총회 총회 폐지안 오렌지카운티 한미노인회